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수법으로 수억원 어치를 몰래 결제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인터넷사이트와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 등)로 이모(25)씨와 문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양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7일까지 신용카드 안전결제(ISP)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 탈취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넥슨 등 인터넷사이트 6곳에 유포하고, 피해자 227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총 2억233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중국 사천성 성도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에게 한국의 쇼핑몰과 게임사이트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뒤,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해킹 및 DB전문가, 휴대전화용 악성프로그램 제작 전문가,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 유포 담당자 등 중국 현지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이 동원됐다.
이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나모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4만9400원 어치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총 1004건을 부정결제했으며, 구입한 게임아이템 등을 재판매해 이득을 챙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신고로 신용카드 정보가 차단돼 추가 범행이 어렵게 되자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본인 인증 문자메시지(SMS)를 도용하기도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마트폰용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9만9399명에게 28만여차례에 걸쳐 무차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글코리아 서비스 신규앱 출시 인터넷 향상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도메인주소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를 보고 무심코 클릭한 김모씨 등 71명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친구인 이씨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잘 설치되는지 테스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50여차례에 걸쳐 다운로드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행을 도운 중국인 공범들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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