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과거 약혼녀였던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주한미군 A(39·공군 소령)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새벽 1시50분께 서울 서초동 모 빌딩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예전 약혼녀였던 B(33·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바람피는 것으로 의심하거나 A씨의 전 애인이 에이즈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것을 언급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소환에 불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 A씨는 국내에서 B씨 외에 다른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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