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고리에 불법채권 추심 밥 먹듯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6 13:4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돈 안 갚으면 채무자들에 욕설·협박… 악덕 사채업자 덜미
살인적 이자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던 악덕 사채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높은 이자율과 함께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괴롭혀 온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8월10일까지 광주 동구 한 지역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100만∼300만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최고 912%까지의 고금리를 뜯어내는가 하면 돈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가 하면 심야시간 가정집에 찾아가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직장까지 방문해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100만원 가량을 빌려주면서 10일에 이자 20만원을 갚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자 B(32·여)씨는 A씨에게 16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87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용근로자 C(42·여)씨는 240만원을 빌렸다가 2년 동안 무려 1800만원을 갚았으나 원금이 한 푼도 변제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진희섭 수사 2계장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는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행위 등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불법대부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 안내로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