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자화장실 '몰카촬영'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5 14:4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현금수송업체 20대 직원 검거
부산 기장경찰서는 15일 은행 여자화장실 칸막이에 구명을 뚫어 용변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현금수송업체 직원 이모(22)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부산 기장군 모 은행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뚫어 놓은 칸막이 구멍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용변보는 은행 직원 A(26.여)씨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몰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여자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것이 수상하다는 은행직원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