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42·여)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30여명을 상대로 한의원에서 허위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1인당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한의원 측으로부터 관광객들에게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료소견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소견서를 발급받은 이들은 이를 근거로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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