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가 '불법 콜뛰기' 철퇴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5 14:4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 택시영업 업체 5곳 적발… 대표·운전기사 등 59명 입건
서울 강남 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반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속칭 '콜뛰기'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강남 지역 콜뛰기 업체 5곳을 적발, A업체 대표 박모(43)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개 업체 대표와 운전기사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5개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서울 강남 지역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대상으로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을 해 모두 2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업체들은 기본요금으로 강남권 1만원, 그 외 서울 지역 3만~5만원, 수도권은 10여만원씩을 받는 등 택시 요금의 4배 이상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콜뛰기 차량의 난폭 운전과 교통 법규 위반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비영업용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3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콜뛰기 행위가 단속 때만 위축되고 근절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상습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난폭 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