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의정부지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OOO당 남양주 O구 A당협위원장과 OOO당 B 도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지난 12일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형사 11부)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 당협위원장과 B 도의원에 대해 각 7백만원과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의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 당협위원장과 B 도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당협위원장과 B 도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향응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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