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후보 선거벽보 훼손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4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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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장모씨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45·무직)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정한 선거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을 침해했다"며 "다만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이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박근혜 후보자의 얼굴이 나온 선거벽보를 훼손하고 같은 날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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