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빈 음식점만 턴 40대 구속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4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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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보안시설이 허술한 음식점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심야시간 빈 음식점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4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 유리창을 깨고 칩입해 현금 5만원 훔치는 등 심야시간 대구와 서울 마포·서대문 일대 음식점에서 총 16회에 걸쳐 32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음식점을 주변에 있는 벽돌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보안경비업체가 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출동하지 않는 음식점을 골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정전과로 징역형을 살다 지난 1월 출소한 이씨는 변변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경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셔터문이 없는 업소들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안시설을 확충하거나 업소내에 현금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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