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집에 찾아올 수 없도록 해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면 안된다"며 일부 인용하는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이 외에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지 말라',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리지 말라' 등 A씨가 청구한 또다른 요구사항들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로 이웃인 만큼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추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B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당 100만원을 지급토록 해 달라'는 간접강제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이번 결정을 위반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평소 아래층에 살고 있는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B씨의 항의를 참지 못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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