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황모(45)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단시간에 물건을 소진하고 발생자체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중범죄다.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바람에 진화하는데 3시간이 걸렸고 약 25억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버스회사와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버스회사에 대한 복수로 인한 1회성 범죄로 재범 위험이 적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이 아니어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3시2분께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와 승용차 2대 등을 태워 2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기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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