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해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영석(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해 12월7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자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처럼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당시 방송에서 "외부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박 후보가 (문 후보에) 뒤지고 있다.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며 박 후보에 불리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연설, 방송, 신문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한편 서씨는 미디어 협동조합 형태로 출범한 국민TV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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