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신재민 前차관, 대법 징역 3년6개월 확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1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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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51)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백화점과 호텔 등에서 1억3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한 사업가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뒤 임차료를 대납하게 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신 전 차관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1억1093만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일부 유죄로 봐 벌금 1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차관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죄가 아닌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1심과 같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유지하면서 벌금과 추징액을 각 5300만원과 9730만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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