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의약품 원료를 밀수입해 국소마취제를 불법 제조하고 중국산 가짜 보톡스를 전국 병·의원 등에 유통시킨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임모(42)씨와 화장품 제조회사 대표 전모(46·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부정의약품과 가짜 보톡스 등을 사들여 환자들에게 시술한 피부관리실 원장 지모(47)씨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남시에서 국소마취제 6800여 개(시가 4억1000만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미국 상표를 붙여 판매하고 가짜 보톡스 1000여 개(6000만원 상당)를 중국에서 들여와 전국 병·의원, 미용재료상, 피부관리실 등에 유통한 혐의다.
임씨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수입 판매가 금지된 미국산 국소마취제의 원료를 화장품 원료라고 속여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미국산 국소마취제의 상표를 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앰플 형태의 가짜 보톡스는 병당 3000~5000원에 들여와 6만원에 유통시켰다.
전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국소마취제 3700여 개(28억원 상당)를 불법제조하고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형 의료기기인 필러 1100개(33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다.
이밖에 지씨 등은 의사면허 없이 보톡스를 시술하거나 반영구화장 문신시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보톡스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메스꺼움과 구토증상을 보였으며 반영구 문신시술 피해자들은 염증을 수반한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무자격 시술자들의 사업장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다량의 전문의약품이 확인된 점으로 미뤄 병·의원, 약국 등도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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