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정기업에 특혜… 盧 전시장 책임"
[시민일보] 감사원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소형무인궤도차 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4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통보문은 순천만소형경전철 시민대책위가 지난 해 5월 23일 감사원에 보낸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지난달 29일 시민대책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순천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위 사업의 시행자를 2011년 1월 (주)포스코로 미리 선정한 뒤 민자 유치 계획을 공고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또 “소형경전철 협약서에 순천만 접근을 경전철로 단일화해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한 점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 선정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으며, 징계 대상에는 국장급, 과장급, 계장급 2명 등 모두 4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주장한 소형경전철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순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점, 투자위험분담금이 과다 산정됐다는 점 등은 이번 감사에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안전행정부에서 감사내용에 대한 양정수위(징계수위)를 결정해 내려오면 관련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로 구성된 순천 소형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순천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9일 소형경전철 정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가 소형경전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며 “관련 공무원 몇 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
칠 일이 아니라 순천시가 시민들 앞에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당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노관규 전임 시장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이제라도 시민들 앞에 진
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소형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순천시의회도 책임이 크다”며 “순천시의회가 소형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3차례나 부결 시킨 사실을 언급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순천=위종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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