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前의원 기소, '사전선거운동·후보비방'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0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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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대선 당시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불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경재(71·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12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비방하는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정책 홍보 및 투표 참여 촉진 대행진' 행사에 참석해 "안철수와 문재인이 단일화를 하는 건 어린 애들이 가위바위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균형된 경제민주화 개념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등으로 비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22일과 같은달 23일 TV와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방송을 통해 "문 후보는 호남에서 갖은 교언영색으로 표를 구걸한다", "묻지마 단일화는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를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정치공작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중태(73) 전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전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행사에 참석해 "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한에 가서는 김일성의 무덤에 헌화하고 참배하면서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등의 찬조연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동안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사전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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