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정두언 보석 신청 기각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0 15:3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 고법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의원과 정두언(56) 의원이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의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아 챙기고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이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고, 정 의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