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세관 관막음율 허용치 육박"

김형진 / / 기사승인 : 2013-04-09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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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2호기 증기발생기 결함등 안전 대책 마련하라"
[시민일보] 전남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 영광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시기구는 영광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결함과 관련 “관막음율이 법적 허용 기준치 5%에 근접한 4.8%로 증대됨에 따라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영광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 대폭 증가 및 영광원전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결함 등 영광원전의 인코넬 600 재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감시기구는 “영광 2호기 전열관 재질인 인코넬(Inconel)-600은 고온 고압의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현재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울진 4호기의 결함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고 밝혔다.
감시기구는 향후 영광2호기 세관 결함이 법적허용치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기발생기 교체 계획 수립 및 영광원전 1~6호기에 대한 인코넬 600재질을 사용한 중요기기의 전면적인 안전 대책 수립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영광=김형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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