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진도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체납액 6억3천만원 중 2억4천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번호판 영치, 부동산압류, 예금·급여채권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 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보다는 납세자가 스스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도=진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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