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지부장 영장 기각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09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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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천막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는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김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판사는 "주된 혐의사실인 공무집행방해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김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지난 6일 중구청이 행정대집행 후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설치한 집회 물품을 수거하려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경찰이 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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