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여수공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14일간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 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자격 없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1002건 위반해 안전보건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달 14일 대림산업 여수공장 폴리에틸렌 저장탱크인 사일로 보수공사 중 HDPE 저장탱크(사일로)가 폭발, 17명의 사상자(6명 사망, 11명 부상)가 발생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사고 원인은 사일로와 백필터의 내부 표면에 붙어 있던 HDPE 분진이 맨홀 설치작업 시 진동에 의해 사일로 바닥으로 떨어져 퇴적·비산된 상태에서 용접 불똥에 의해 점화돼 화재·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결과 적발된 법 위반 1002건 중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키로 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8억40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원청이 공사비와는 별도로 하청업체가 공사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보수공사 등을 도급 주는 경우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과 하청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운영해야 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압력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은 설비가 적발됐고 일부 설비는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기밸브를 막음조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위험 작업의 안전관리업무를 무자격자인 최모씨가 수행했고 자격을 보유한 서모씨는 안전관리업무가 아닌 공무팀에 근무시키는 등 안전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었다.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대림산업 여수 HDPE 공장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대림산업 전주공장에 대해 추가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통해 화학사고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강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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