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피해 과장하는 행위는 보험 범죄"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4-09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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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우 팀장

[시민일보] 자동차 추돌사고로 목을 다친 운전자 5명 중 1명은 엄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부상을 과장하는 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상우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시험연구팀장 9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입원일수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된 경우는 입원을 통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입원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심 팀장은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과거 병력, 입원 치료 여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상해 정도를 나타내는 국제적 상해분류기준인 AIS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면, 상해가 아주 가볍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없다면 AIS1에 해당하는데 이를 초과한 2이상(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어느 정도 치료를 요함)의 부상에서는 통원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일명 '엄살환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그는 "보험업계는 경미한 추돌사고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목상해에 대해 부상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해 시범운영을 거쳤다"며 "활용가능성도 계속 검증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많이 보급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일부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경미한 추돌사고에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는 보험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8일 보험개발원은 2011회계연도 자동차 보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제 상해분류기준에 따른 전체 추돌사고 부상자의 45.5%가 상해가 가볍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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