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출처가 불분명한 토기 등을 국가 보물로 지정해 줄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 치운 혐의(사기)로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45)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 피해자 홍모씨에게 "가야시대 유물인 토기 5점과 조선백자 3점을 사면 토기 5점을 국가보물로 지정시켜 가격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회장은 홍씨로부터 현금 1억8000만원과 함께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2억2000만원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또 2008년 8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 투자금 명목으로 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투자금을 건네받을 당시 김씨에게 조선청자 1점을 포함해 시가 6억원 상당의 유물 5점을 담보로 맡겼지만,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는 사들이지 못했다.
이에 김씨가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담보로 맡긴 유물을 내게 가져오면 비싸게 팔아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 자신이 맡긴 유물 5점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한국 고미술계의 대표적인 '큰 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고미술 검증기관인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직을 16년째 연임해오고 있다. 서울 인사동에서 갤러리도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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