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향군 前간부 등 13명 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08 14:4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업성 떨어져도 수백억 대출 묵인해주고 그 대가로 뒷돈 챙겨
재향군인회 대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간부를 비롯해 시행사 및 시공사 관계자 등 총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향군인회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시공사 대표 L씨와 재향군인회 전 사업개발본부 주택부장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재향군인회 전 사업개발본부장 Y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창원사업장 시공사 대표인 L씨는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와 도급순위 등을 이용해 재향군인회로부터 총 43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L씨는 대출 대가로 재향군인회 전 사업개발본부 관리부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으며, 대출금 중 27억원을 임의로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L씨와 공모한 부산, 창원 사업장 시공사 본부장 P씨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Y씨가 평택 아울렛 사업장 150억원, 안산 워터파크 사업장 220억원, 태백 아파트 리모델링 50억원 등 모두 420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묵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Y씨는 대출관련 심사나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부실 대출을 묵인하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20%의 선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향군인회 전 사업개발본부 관리부장 K씨는 Y씨의 지시를 받고 태백 사업장에 5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향군인회 간부들과 공모해 220억원을 대출받은 안산 사업장 시행사 대표 K씨와 150억원을 대출받은 평택사업장 시행사 대표 S씨도 각각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대출 대가로 재향군인회 간부에게 4억원을 뇌물로 건넸고, S씨는 허위 분양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12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뒤 8억원을 부동산 매입대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평택, 안산 사업장에 총 370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지시한 대가로 시행사 대표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장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지주동의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재향군인회로부터 13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을지로 사업장 시행사 대표 S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