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올려… 10일 시행
심야할증ㆍ호출요금은 동결
[시민일보] 전남 광양시 택시요금이 오는 10일부터 평균 18.5% 인상해 기본요금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이 인상돼 시행하게 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택시운임ㆍ요금 요율 적용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광양시에서 택시업계 관계자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난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택시운임?요금 2300원으로 인상 이후 4년 2개월 만에 인상하게 된다.
인상 내역은 도심권 지역은 2㎞까지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 인상, 기본운임 거리 이후 운행에 따른 거리운임은 기존 164m당 100원에서 146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 15㎞이하 주행 시 39초당 100원에서 35당 100원으로 조정되는 등 평균 18.5%가 인상되며, 심야(00:00~04:00) 할증(20%) 및 호출료(700원)는 현행과 동일하다.
복합할증구역 및 시계 외 지역은 2㎞까지의 기본운임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이 인상, 기본운임 거리 이후 운행에 따른 거리운임은 기존 98m당 100원에서 91m당 100원으로 조정, 시간운임은 시속 15㎞이하 주행 시 23초당 100원에서 22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는 등 평균 18.5%가 인상되며, 심야(00:00~04:00) 할증(20%) 및 호출료(없음)는 현행과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송업체에서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택시 내에 요금 조견표를 게시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승객을 모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박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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