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설계도면과 다르게 청라푸르지오 아파트를 시공한 현장소장 A(48)씨과 감리업체 직원 B(70)씨 등 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아파트를 시공하고, B씨는 아파트 공사 감독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아파트 공사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아파트 공사 당시 적합판정을 내린 감리업체를 믿고 시공했다"고 말했다. B씨는 "공사 당시 철근 갯수를 모두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다른 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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