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거녀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동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A(26)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50분께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21)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17일 창원시 의창구 한 사거리에서 C(53·여)씨에게 욕설하며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잦은 폭력을 견디다 못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씨와 접촉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500여m를 쫓아가 C씨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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