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부당 취득 3명 구속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PC방 보안프로그램 관리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PC방에 유포해 게임머니를 취득 판매한 A(39)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C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15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PC방 50곳 5000여대를 감염시켜 게임머니를 취득한 뒤 판매해 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PC방 관리프로그램 개발, 납품 업체에 근무 하면서 서울4, 경기29, 부산2, 인천5,울산4, 전북1, 충남2, 강원1, 제주2곳 등의 PC방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시킨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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