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주차된 차량을 받고 달아나는 차량를 쫓아가 운전자를 겁 줘 현금을 받아 챙긴 견인차량 기사 A(31)씨 등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2일 오후 8시15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길가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B(48)씨를 쫓아가 "사고내고 도망가면 1000만원이 든다. 나하고 합의하면 싸게 해결할 수 있다"며 겁을 주고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인근 1급 자동차 공업사 소속으로 일하면서 B씨의 약점을 잡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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