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하겠다" 협박 112허위신고 30대 집유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03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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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관들이 업무진행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범행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인보다 낮은 지능 등으로 인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7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해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표 양아들이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명박을 죽여 버리겠다"고 허위신고해 당직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허위신고로 경찰이 청와대 인근 경비 인원을 늘리고 주변을 수색하도록 하는 등 업무가 방해됐다며 항소심에서는 적용 혐의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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