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몹도 옥외집회... 사전신고 해야"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31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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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판단 정당"... 벌금 70만원 확정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몹'이라도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집회·시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플래시몹'을 개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모임은 비록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내용과 목적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옥외집회라고 봐야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성격의 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이었던 김씨는 2010년 4월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명과 함께 청년실업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플래시몹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플래시몹을 위해 학사복과 모자를 쓰거나 상복을 입은 채로 '청년실업 해결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내용 등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었다.
또 거리 한복판에 앉아 라면을 먹으면서 실업청년의 생활고를 표현하거나 수험서적을 들고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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