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보이스피싱 '파밍' 법원도 타깃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31 14:3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상 홈피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 캐내
파밍(Pharming) 수법을 이용해 법원을 상대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도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파밍은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빼내가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3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민원인 김모(32·여)씨가 법원에 제출한 압류 및 추심 결정문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인 김씨는 A씨를 상대로 전자독촉 신청을 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독촉시스템에서 결정문을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30여 만원을 금융기관 특정 계좌로 이체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씨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으며 김씨가 본 전자독촉시스템도 피싱사이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문은 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 전화번호와 직인까지 찍힌 채 주문과 청구금액, 이유가 실제 결정문 처럼 기재돼 있는 등 정교하게 위조돼 있었다.
김씨의 결정문으로 인해 자칫 잘못된 추심 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광주지방법원 직원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 창을 이용해 파밍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광주지법 한지형 공보판사는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