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홍보 팔걷어

진용수 / / 기사승인 : 2013-03-28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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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전남 진도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 허위신고를 한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불성실 신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반상회보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정확한 실거래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꼭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군청 방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인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신고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진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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