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성훈 나주시장 불구속 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28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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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조성 업자에 특혜… 배임·횡령 혐의
검찰이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거액을 차용한 혐의로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8일 임 시장을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나주시 전직 부시장과 기업지원실장, 투자유치팀장 등 공무원 5명과 업체 관계자 11명 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임 시장이 시의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미래산단 개발자금 250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자문회사인 G사에 77억원을 제공한데 대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임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아무런 계약이나 담보도 없이 미래산단 개발자금 2058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주시가 미래산단 구역 중 일부를 분양받은 A업체로부터 분양대금 87억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32억원을 A업체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다시 돌려준데 대해서는 임 시장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검찰은 임 시장이 창업하고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W사가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BW) 30억원을 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인 G사에 매도하고 상환한 것이 제3자 뇌물수수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용등급이 6~7등급에 불과한 W사가 무담보로 30억원을 차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G사로부터 30억원을 차용하고 6개월 뒤 상환한 것이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 시장이 상환한 BW 30억원에 G사 대표 이모씨가 미래산단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받은 22억원 중 20억원이 흘러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나주시청 전 투자유치팀장 김모(50)씨는 미래산단 사업자로부터 2억3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남평·신도산단 사업자로부터도 6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뇌물로 받은 돈으로 미래산단 인근에 원룸을 건축하는 등 재테크에 활용하고 여자 영화배우에게 6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 미래산단은 사업기한 2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현재 공정률 6.5%, 분양률 5%에 불과하는 등 정상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 사업비 2000억원 중 약 800억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연리 6.5%의 이자가 지급됐으며 사업성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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