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적격심사 이상없다"… 전남도 승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28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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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대 규모 홍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 가처분訴
160억원대 규모의 홍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와 관련 시공사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발주처인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입찰 공고 후 입찰개시일 이전에 합병과 같이 입찰참가회사에 중대한 변동에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신용도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발주처 입장이 받아 들여진 셈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옥형)는 홍도항 정비공사 적격심사 결과 2순위로 탈락한 D건설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소송에서 "D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개시일까지 유지해야 하는 만큼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합병한 경우라면 새로운 합병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해야 하고, 합병법인의 효력은 합병등기와 함께 발생하므로 전남도의 1순위 업체 부적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는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일 이전에 1순위 업체가 부실한 업체를 합병하면서도 합병된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입찰 절차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도급사인 광주 D건설이 입찰공고일과 입찰일 사이에 신용도가 낮은 M건설을 흡수 합병하고 등기까지 마쳤음에도 주도급사인 D건설이 적격심사 제출자료에서 이를 누락시켜 발주처의 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반영됐다.
전남도가 D건설에 적격심사 보완자료를 요구하기 앞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거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꾀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평가요소 기준일이 '입찰공고일'로 명시돼 있으나, 이는 '관계공무원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의 위법성을 곧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회사 간의 합병은 상법상 합병등기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협회에 합병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D건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판결로 입찰절차 재개가 가능하게 된 만큼 조속히 2순위 업체 적격심사를 마친 뒤 낙찰자를 결정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D건설은 지난 1월 최저가 입찰제에 따른 개찰 결과, 적격심사 1순위 업체로 결정됐으나 심사 과정에서 공동도급사의 합병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용도를 재평가한 결과 적격심사 통과점수인 92점에 0.0001점 미달돼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자 지난달 2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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