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EEZ법 위반 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개량어구를 사용해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서방 52㎞ 해상에서 149t 급 중국 유자망 어선 K호 등 4척을 EEZ어업법(불법개량어구사용)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중국어선들은 불법개량어구 어법을 사용해 이날 오전 8시30분께 투망, 오후 1시30분께까지 꽃게 등 잡어 88㎏을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K호 등 4척이 유망 허가를 받고 입역, 더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조류에 반원 모양의 자루그물이 형성되게 해 어류를 포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목포해경은 K호 등 4척을 목포로 압송해 혐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수법을 동원한 불법조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상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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