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까지 설립해 '보이스 피싱'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26 14:2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출·통장 모집책 등 7명 검거
중국 금융사기단과 손잡고 법인까지 설립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출책 박모(44)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모집책 안모(36)씨와 인출책 오모(3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을 통해 지난해 11월1일부터 한 달간 800여명으로부터 모두 1800여 차례에 걸쳐 7억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받은 대출서류를 이용해 30여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여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1개당 12개~14개의 통장과 대포폰을 개통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거나 '콘도회원권에 당첨됐으니 수수료를 입금하라', '대출을 받기 전에 수수료를 선입금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 이 같은 보이스 피싱 뿐만 아니라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한 후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등 메신저 피싱도 일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액대출 관련 전화와 문자,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채팅방에서의 접근은 의심을 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