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점심시간 택배기사를 가장,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김모(47)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빌딩 사무실에 들어가 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 4회에 걸쳐 143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택배 배달원으로 가장하고 점심시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서 김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인근 빌딩에서 잠복한 끝에 다시 금품을 훔치러 온 김씨를 검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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