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흉기 2개를 배낭에 넣고 피해자인 직장상사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간 점, 피해자가 흉기를 붙잡자 그대로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과 목 등에 부상을 입힌 점 등을 볼 때 살해하려는 범의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보기에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의 아내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워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요소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직장상사 B씨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해 1월 B씨가 자신을 '술에 취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직무고발함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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