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마트폰 깡' 사기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트폰 깡' 사기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속이고 수집한 개인정보로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사람들의 신용정보를 모은 한모(37)씨와 이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통신판매점 업주 장모(30)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한씨에게 넘겨받은 정보로 스마트폰을 개통한 통신판매점 업주 이모(30·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과 함께 일한 윤모(4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5~6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오면 '휴대폰을 개통해 3개월 유지 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정보를 넘겨받았다.
장씨 등은 이들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326대를 개통한 뒤 되팔아 모두 6억6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모(38·여·구속)씨와 박모(48·불구속)씨에게 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이 거부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판매책인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해커들에게 5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한씨 등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스마트폰 깡' 사기 일당에게 스마트폰에서 제거된 유심칩을 구입 후 악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스마트폰 깡' 사기 업자들에게 스마트폰 유심칩을 개당 20만원에 사들여 인터넷 게임아이템을 사고파는데 이용해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대출 관련 사기 범죄가 고가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동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대출권유 스팸문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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