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주가조작 전업투자자 등 5명 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20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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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20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업투자자 김모(4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리츠회사 E사의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해당 종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주식 가격과 물량 등을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통정매매(사전담합거래)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또 시세보다 높은 고가 매수주문을 내고 주식을 대량 매입해 추격매수세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 등은 14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고가주문 1085회, 통정매매주문 65회, 종가관여주문 73회 등 총 1223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모펀드 대표 등 공범 2명도 지난해 3월 차명계좌 38개를 이용해 132회에 걸친 통정매매주문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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