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빌려 성매매한 일당 검거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20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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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섹시화보 사진 도용해 광고한 뒤 성매수남 유치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자 연예인의 섹시 화보 사진 등을 도용해 성매수남을 유치한 혐의로(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등) 성매매 알선·운영업자 양모(27)씨를 구속하고 종업원과 성매매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강북구 수유동 소재 오피스텔에 5개 호실을 임차하고, 유명 남성잡지 모델인 여자 연예인 김모(23)씨 등의 사진을 도용해 유흥정보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3만원을 받는 등 5개월 동안 2892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용한 사진에는 '포미닛'과 '씨스타' 등 유명 걸그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유흥가 주변의 20층 오피스텔 건물의 10층부터 20층 사이에 각 층별로 1개 호실을 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인터넷 회원제로 운영, 당일 인터넷을 통해 대기 여성을 지목 후 전화 예약(통화시 사이트명과, 아이디 질문)만 받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김씨와 해당 잡지사가 김씨의 화보 사진이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 등에 허락 없이 올라와 있다며 성매매 업소에 도용한 제작업자를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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