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연행 후라도 영장 받았다면 채뇨는 적법한 증거"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19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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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연행해 증거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지만 그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1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체포 당시 비정상적인 행동을 거듭했고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는 구체적 제보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뒤늦게나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뒤 2차 채뇨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채뇨결과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를 강제로 연행한 뒤 실시한 1차 채뇨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만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2차 채뇨결과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호프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모텔에 들어갔다가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영장이 없으면 경찰서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찰서로 연행돼 1차 채뇨를 당했고, 경찰은 마약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오자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영장을 발부받아 2차 채뇨를 실시, 이를 증거로 형사입건했다.
1·2심은 1차 채뇨에 대한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았지만 "이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벌금 1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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