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아들 4개월 방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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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어머니 '집유' 선고
10대 자녀들의 양육을 소홀히 한 30대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10대 자녀 2명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여)씨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로서 앞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잘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전남 화순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아들 2명을 식생활이 이뤄질 수 없는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며 음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편 학교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무단결석을 반복하는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거주지를 방문했다가 생활실태를 보고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김씨는 동거남이 빚을져 집을 나가자 자신도 채권자들을 피해 집 밖을 전전하다가 자녀들의 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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