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곽노현(59) 전 교육감이 이달 말 가석방된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곽 전 교육감의 가석방 대상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한다.
주로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 동기 및 성질,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 생계수단 및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유무 등이 심사 항목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고 모범수로 분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석방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면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교육감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28일 잔여형기(8개월)를 복역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분류작업을 거쳐 경기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현재 잔여형기는 약 2개월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오늘 개최된 것은 맞지만 심사 결과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통상적으로 복역기간이나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비중있게 고려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곽 전 교육감 변호인 측은 가석방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곽 전 교육감은 예정대로 29일 오전에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지난해 2~4월 핵심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59)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대가성은 인정되나 선의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후보 매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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