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합의금 뜯어낸 20대 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18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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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게임 도중 상대방 욕설 캡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인터넷 채팅이나 게임 도중 상대방의 욕설을 빌미로 협박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상습공갈)로 전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3월19일 온라인 게임을 하던 강모(30)씨가 욕설을 하자 해당 화면을 캡처해 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10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언쟁을 벌여 욕설을 유도한 뒤, 욕설이 담긴 채팅 화면을 캡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후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욕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병원에 다닌다', '고소하면 중하게 처벌받고 평생 전과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에 벌금 2000만원 이하이다. 향후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 등을 거론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다른 피해자 9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려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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