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음식을 배달할 때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가정집 배달우유 주머니에 불을 지른 이모(17)군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군은 13일 서울시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껴 오후 6시30분께 음식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배달우유 주머니가 타고 현관문이 그을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군이 음식 배달을 할 때 '무시당했다'고 느낄 사건이나 집주인의 행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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