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비정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딸과 함께 짐을 싸서 나가려는 아내를 살해해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가족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범행 직후 딸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고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일을 마치고 집에 늦게 귀가한 아내 B(당시 42세)씨가 술에 취한 A씨를 보고 짐을 싸서 딸과 함께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다 홧김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자주 다투던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졸지에 소중한 엄마를 잃게 된 자녀들과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장면을 목격한 어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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