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車 음주운전 사고' 남편,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내야"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17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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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
아내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본인 명의의 보험계약이 아니었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친족피보험자 등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이같은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친족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관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 역시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며 "박씨가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친족피보험자라는 이유로 부담금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0월 부산 금정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로 아내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고,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55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해보험은 박씨에게 자기부담금 250만원을 청구했지만 납부하지 않자 소를 제기, 1·2심에서 패소 했다.
1·2심은 "보험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뜻하는 것"이라며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박씨는 부담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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