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진도군 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및 안내 의무, 금연구역 표시 부착 안내,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등을 6월말까지 지도 점검한다.
대상은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목욕장 등 154개소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금연시설 표시여부 ▲금연·흡연구역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관련 표지판 부착여부 ▲금연홍보물과 금연구역표시 부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음식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또 음식점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규모 음식점, 영세성, 적용 대상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깨끗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공중이용시설 및 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하는 한편 시설 점검과 계도를 통해 공공장소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540-6032)
진도=진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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